보도자료

파주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점검 실시…공정거래 질서 확립 위해 4월 한달 간

박남주 기자
경기도와 함께 ‘투명한 소비문화’ 조성 화환제조·판매업체·화훼공판장 등 대상 국화·카네이션 등 11개 품목 지도·점검 음식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김은희 과장, “지도점검 꾸준하게 실시”
파주시rk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화훼류와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음식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함께 단속을 실시 중이다. (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rk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화훼류와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음식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함께 단속을 실시 중이다. (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화훼류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다.

시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는 투명한 유통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농축수산물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특히 오는 25일 경기도와 시(市)가 합동 점검을 벌여 이날 화환제조·판매업체, 도·소매상(화원 등), 화훼공판장 등을 대상으로 국화와 카네이션, 장미 등 11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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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진 인구 밀집 지역인 문산읍 및 행락객 출입이 많은 탄현면(헤이리) 등에서 음식류 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시,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혼동의 우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은희 농업정책과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투명한 소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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