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사지 업소 단속 미비 경찰관들, 항소심서 '무죄' 판결

권영복 기자
1심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단속미비할 고의성 없고, 증거 부족"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마사지 업소의 불법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불법행위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찰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마사지 업소의 불법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불법행위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찰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10일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청 소속 A씨와 B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에 출동할 당시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을 목적과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업소 내부에서 안마사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정문쪽 외부에 있는 동안 안마사가 업소 밖으로 나간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은 업소에 안마사가 있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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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찰관들은 2020년 2월 성남시 분당구의 안마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해당 업소의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내부 시스템에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업주의 요청으로 안마사와 손님을 내보내고 봐줬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 내부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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