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경기도 ‘더 고른 기회’ 위한 학자금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김유정 기자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100만원 한도 지원 학자금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 등록 도민 원리금 ‘분할상환’ 당장 상환액 부담 경감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3일부터(오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3일부터(오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날 도에 따르면,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57명의 도민에게 1억75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도민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금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뤄진다. 분할상환약정을 맺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당장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도 있다.

도에서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초입금(상환 원리금의 5% 이내)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진행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연계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더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