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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기소’ 재판에 넘겨…대장동 배임·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

박남주 기자
수사···1년 6개월 여 만에 ‘불구속 기소’ 성남시장 때 도개公에 4895억 손해 끼쳐 두산-네이버 등에서 133억 5천만원 ‘수뢰’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 제공’ 위례·대장동 개발시, 비밀 누설 ‘이익 챙겨’ 정진상 前대표 정부실장도 ‘공범으로 회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이날 기소(불구속)는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으로,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부터는 35일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5000만원을 수뢰해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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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장동 개발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 시행자 등으로 선정되게 해 민간업자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미 기소된 부패방지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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