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길고양이 학대하고 죽인 20대 남성,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권영복 기자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의 집까지 몰래 쫓아가 집을 훔쳐본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했다. (사진=중앙신문DB)
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해 죽이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히는 등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지난 3개월의 구금 기간에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 가족이 동물보호단체에 기부와 봉사활동을 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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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화성시 주택가 일대에서 길고양이들들을 잡아 학대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 보호단체 측은 A씨가 죽인 길고양이가 최소 80마리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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