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건설현장 앞 집회 시위꾼 노조 간부, 알고보니 깡패

김유정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조직폭력배가 건설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폭력배들을 동원해 건설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조직폭력배가 건설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폭력배들을 동원해 건설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노동조합 간부인 조직폭력배 A(3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2021년 9월 노조에 가입해 법률국장 직책을 맡았으며, 지난해 5월 오산시의 건설 현장 등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특히 A씨는 경찰 관리대상에 오른 바 있는 요주의 조폭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휘하의 조직원 2명을 노조에 가입시켜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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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건설 현장을 돌면서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고 건설기계를 사용하라고 압박하거나 전임비 지급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에서 거부하면 현장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벌이거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경기지역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전·현직 조폭들이 불법 집회 등을 벌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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