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파주시,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 ‘탄력’…1년 6개월의 노력 끝에 추진동력 확보

박남주 기자
政, 법령개정 공감···100% 민간이 주도 閣議, 심의 의결···이달 법령 개정 시행 김경일 시장 “개발사업 신속하게 추진”
파주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해 이달 중 법령이 개정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100% 민간 주도의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 조감도(캠프하우즈).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해 이달 중 법령이 개정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100% 민간 주도의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 조감도(캠프하우즈).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해 100% 민간 주도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市)가 추진하던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021년 5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사실상 민간투자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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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에 따라 지난 1년 6개월 간 수차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법령개정을 건의해온 결과 급기야 행정안전부가 이에 공감하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 결실을 맺게 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2월 8일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해 이달 중 법령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며 그 동안 우수한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해 놓고도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는데, 시행령 개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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