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해 100% 민간 주도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市)가 추진하던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021년 5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사실상 민간투자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1년 6개월 간 수차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법령개정을 건의해온 결과 급기야 행정안전부가 이에 공감하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 결실을 맺게 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2월 8일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해 이달 중 법령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며 그 동안 우수한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해 놓고도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는데, 시행령 개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