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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재적 297·찬 139·반 138·기권 등 20표

박남주 기자
법원, 구속 영장실질심사 기각할 전망 일각 ‘백현동 개발 특혜‘ 영장 재청구 개표 과정 판단 어려운 표 발견 지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안건 처리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소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시도했으나, 개표 도중 이해하기 힘든 표가 발견돼 안건 처리에 상단한 시간이 소요됐다. 사진은 YTN 뉴스(TV) 화면 캡처.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소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시도했으나, 개표 도중 이해하기 힘든 표가 발견돼 안건 처리에 상단한 시간이 소요됐다.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투표수 297표 중 가결 139표, 부결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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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제1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법원에서 사실상 기각되게 됐다. 다만, 일각에선 아직 성남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이 수사 중인 만큼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다시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재적 의원 299명 중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이다.

앞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투표에서 이해하기 힘든 개표 용지가 발견돼 여야 간 2시간에 가까운 실랑이 끝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가까스로 체포동의안 부결 후 회의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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