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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박남주 기자
‘다자녀 양육자 조세감면 혜택’ 확대 자동차세 장애인·유공자에 비해 모순 다자녀 가정 추가해 양육 부담 지원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국내 출산율 지난해 0.77명으로 심각 朴의원 “국가 차원의 적극 지원 필요”
세계 한인 최대 밀집지역을 관할하는 LA총영사관이 지역 내 한인단체 관리 상태가 부실해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키 위한 역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박정 의원.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출산율 저조에 따른 해결책으로 ‘다자녀 양육자 조세감면 혜택’을 골자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박정 의원.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20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키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 명 이상 양육 시,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면제하지 않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비해 모순(矛盾)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나이와 조건에 관계없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까지 추가로 면제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고, 저출산 시대에 적극 대응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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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출산율은 ▲1970년 4.53명 ▲2000년 1.48명 ▲2022년 0.77명으로 계속 감소해 심각한 상황이다 .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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