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20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키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 명 이상 양육 시,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면제하지 않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비해 모순(矛盾)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나이와 조건에 관계없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까지 추가로 면제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고, 저출산 시대에 적극 대응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출산율은 ▲1970년 4.53명 ▲2000년 1.48명 ▲2022년 0.77명으로 계속 감소해 심각한 상황이다 .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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