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합원 고용해” 공사현장 앞 시위 업무방해한 노조 간부들 3명 구속

김유정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로 뜸했던 음주운전 단속을 매주 2차례 이상 실시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간부 3명이 구속됐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간부 3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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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공갈 등 혐의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경기동부본부 간부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1년간 용인시의 건설현장 앞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면서 현장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불법집회시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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