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 조치에 1117억원 지원

김유정 기자
시·군 환경부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서 각각 안내
14일 오전 10시 40분경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원당중학교 삼거리를 지나가는 한 1톤 화물트럭이 희뿌연 매연을 내뿜으며 달리고 있다. (사진=박남주 기자)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희뿌연 매연을 내뿜는 1톤 화물트럭.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원금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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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올 3월까지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 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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