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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1인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수의계약 편중현상 예방

김성운 기자
지난 13일 포천시청사 의회건물 1층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직원 A모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동료직원 1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포천시가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한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포천시가 그동안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번달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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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포천시에 따르면, 수의계약 총량제는 공사(4억원), 용역(2억5000만원), 물품(1억원)별 1인 수의계약 한도를 설정해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소수업체 수의계약 편중현상을 예방하고, 관급사업의 기회를 확대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게 시행 취지다.

도내 12개 시·군이 이미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 중이고, 전국적으로도 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어 수의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포천시도 그동안의 계약실적을 분석해 시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왔다.

포천시는 앞으로 계약관서(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서는 1인수의계약 체결 전 업체의 계약실적을 사전 검토하고, 본청 계약팀에서는 매월 전체 계약관서의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지역 내 제품을 반영하고, 우수제품을 홍보하는 등 지역업체를 위한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과 지역 내 관급자재 업체 판로 개척 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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