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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수임사무 건축물 일제 점검...지난해 사용승인된 154건 대상

김성운 기자
지난 13일 포천시청사 의회건물 1층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직원 A모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동료직원 1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포천시가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해 2022년에 사용승인 된 154건의 수임사무 건축물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포천시가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해 2022년에 사용승인 된 154건의 수임사무 건축물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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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승인된 신축 건축물이며, 시민들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단독주택, 공동주택, 축사, 1000㎡ 미만의 공장 건축물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설계도서에 따라 현장조사 하고 무단증축, 무단가설건축물 등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시정계고 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허재범 건축과장은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행정 건실화 및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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