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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희귀질환자 가정' 가계 부담 줄인다...지원 대상 질환 1189개로 확대

이종훈 기자
소아희귀질환자 소득 기준 완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고양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429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 각 구 보건소에서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추가하고 소아청소년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추가하고 소아청소년 지원을 확대해 환자의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정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확대내용은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147개에서 1189개(희귀질환 1165개에 중중난치질환 24개)로 확대됐다. 또 ▲소아청소년(만18세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기준중위소득 130% 미만 적용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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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지정사업 안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시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환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더 많은 환자 및 가족들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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