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국힘, 100% 당원투표 개정안 확정…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반영

박남주 기자
전국위원 556명 출석, ‘507명 찬성’ 반대 49명···‘찬성률 91.19%로 가결’ 곧 ‘100만 책임당원’ 시대 열릴 것 개정안 절대 유불리의 문제가 아냐 정진석 “정당민주주의 원칙의 문제”

국민의힘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기존 ‘7대(당원) 3(국민)’이란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만을 반영하는 당헌 개정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 위원 790명 중 556명의 출석과 507명의 찬성(반대 49명, 찬성률 91.19%)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선거인단(당원)의 선거'로 명시 ▲당 대표 선출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1·2위자간 결선투표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 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자로 한다(역선택 방지)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30% 반영하고 있는 당 대표,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바꿔 당심의 비중을 100%로 바꾼 것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에서 "곧 100만 책임당원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라며 "상정된 당헌 개정안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국민의힘은 이어 이날 오후 상임전국위를 열고 개정 당헌과 관련한 하위 규칙인 당규 개정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전국위는 3선의 이헌승 의원을 신임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사태 이후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데 반대하며 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했던 서병수 의원의 ‘바톤(Barton)’을 이어받은 것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