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파주시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 시행…친환경 운전 유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박남주 기자
참여자 이달 말까지 선착순 250명 모집 친환경 준수 시, ‘인센티브 10만원’ 지급 전기차·수소차 등의 무공해 차량은 제외 정삼섭 과장 “‘탄소중립’ 생활 실천 계기”
파주시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을 확산키 위해 2023년 제1차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를 시행한 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친환경 운전을 실천한 시민에게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사진은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 포스터.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을 확산키 위해 2023년 제1차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를 시행한 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친환경 운전을 실천한 시민에게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사진은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 포스터.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을 확산키 위해 2023년 제1차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친환경 운전습관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도로·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해 파주시가 지난 2021년 8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제도다. 참여자들은 자동차 운행을 최대한 줄이고, 급가속과 급감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면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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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지와 차량 사용본거지가 파주시로 돼있는 파주시민이어야 하며 전기와 수소차 등 온실가스 발생이 없는 무공해 차량은 제외된다. 이달 말까지 선착순으로 250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를 검색한 후, 안내 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을 첨부하면 된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이 제도를 통해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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