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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권영복 기자
2025년까지 3년간 자격 유지, 다양한 가족친화사업 함께 추진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지정..정시퇴근 권장 등 정책 펼쳐
수원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심사’에서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받았다고 19일 시는 밝혔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심사’에서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받았다고 19일 시는 밝혔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심사’에서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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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은 서류 심사, 직원만족도 설문조사, 현장 심사, 최종 인증 심의과정을 거쳐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데 수원시는 이번 재인증으로 2025년까지 3년간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권장하고, 공직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공직맘·공직빠 아이즐거워 체험 행사’, 장기근속 휴가 지원, 임신직원 물품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직장 교육 ▲가족휴양시설·휴양지원금 제공 ▲직장어린이집 운영 ▲생태문화체험 지원 ▲독감 등 예방접종 ▲한방진료실 운영 ▲마음건강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자녀 출산·양육 지원, 근무 환경 개선,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기업, 공공기관)에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수원시는 2011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된 후 2014년 연장, 2016년 재인증, 2019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 재인증을 획득하며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지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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