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도박하려고 은행돈 11억 빼돌린 20대 은행원, 항소심서 감형 ‘징역 2년’

권영복 기자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11억원을 횡령한 20대 은행원이 횡령액 일부를 반납한 점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11억원을 횡령한 20대 은행원이 횡령액 일부를 반납한 점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11억원을 횡령한 20대 은행원이 횡령액 일부를 반납한 점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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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은행에서 공과금 수납, 입출금 및 송금 등의 업무를 맡아 일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45회에 걸쳐 9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은행 금고실에 보관된 현금 2억2000만원도 빼돌려 횡령한 혐의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5억원을 변제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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