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졌다.
파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고차량 SUV 운전자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파주시 봉암교 일대 도로(서울방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인 켜진 상황에서 B씨는 정상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 결국 숨졌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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