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에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후보가 과거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입소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제작해 유포한 영상에는 이 대표가 소년원에 입소해 검정고시로 공부해 출소하고 대학 가기 전 호적을 세탁해 사법고시에까지 합격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위험이 크다”며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높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없지 않다”고 판시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