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선 때 ‘이재명 소년원 출신’ 허위사실 영상 유포한 60대 벌금형

김유정 기자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의 집까지 몰래 쫓아가 집을 훔쳐본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했다. (사진=중앙신문DB)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에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에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후보가 과거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입소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제작해 유포한 영상에는 이 대표가 소년원에 입소해 검정고시로 공부해 출소하고 대학 가기 전 호적을 세탁해 사법고시에까지 합격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위험이 크다”며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높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없지 않다”고 판시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