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남부경찰청, 화물연대 불법행위 수사팀 대폭 확대 ‘엄정 대응’

김유정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선 가운데 30일 오후 의왕시 부곡 화물기지 인근 도로마다 ‘파업’ 플래카드를 내건 화물차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안직수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화물연대 불법행위 집중·전담수사팀을 321명으로 확대하고 팀장을 기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에서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해 강력 대응한다. 사진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선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의왕시 부곡 화물기지 인근 도로마다 화물차들이 정차해 있는 모습. (사진=안직수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화물연대 불법행위 집중·전담수사팀을 321명으로 확대하고 팀장을 기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에서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해 강력 대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수사팀 확대는 업무개시 명령서 송달 후 명령 위반자 수사, 운송 참가자 등에 대한 협박 및 손괴 등 보복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강력범죄수사대(16명)는 운송 참가자 등에 협박·손괴 등 보복 범죄 등을 수사한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15명)는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 수사, 수사과(10명)는 법률검토 및 피해자 보호 등을 담당한다.

각 경찰서 전담수사팀(279명)은 서장을 팀장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한다. 업무개시 명령 위반자 사건의 경우 주동자와 집행부 등에 대한 수사는 남부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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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참여 화물차량에 대한 손괴, 운송 복귀시 응징 협박 문자 등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한다. 아울러 운송거부 미참여 운전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병행한다.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 등에 대해 보복 우려나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 제도 안내 및 스마트워치 제공한다. 또 112 등록 등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경기남부청은 비노조원에게 물병을 던져 폭행한 노조원 1명을 입건했고 불법 주정차 100여건·야간 차고지 위반 900여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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