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파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4일 본지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의 조례안 발의 등 의정활동이 지지부진하다는 보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개회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의원(파주·월롱·금촌1·2·3)이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같은 당 ▲최유각 의원(분산·법원·파평·적성·장단)이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어 민주당 비례대표인 ▲이혜정 의원이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은주 의원(탄현·교하·운정2)이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손성익 의원(운정3)이 ‘파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총 15명으로 구성된 시의회 소속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나, 단 1명 만이 조례안을 발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무소속 1명(이성철 의장)을 포함한 6명 의원 중 단 한 사람을 제외한 소속 의원들의 입법활동 성적이 전무한 상태여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도시산업위 소속 국민의힘 ▲이익선 의원(파주·월롱·금촌1·2·3)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체면을 유지했고, 손성익 의원(민주당)과 이혜정 의원(비례대표)은 각각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완화 지원 조례안‘을 2건씩 발의했다.
이 밖에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현재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 탑승 시,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되지 않아 보도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턱과 경사, 끊어진 인도, 각종 장애물이 있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사고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법안을 발의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이동기기 사용 장애인의 사고예방을 위한 이용 교육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키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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