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취소’ 1심 패소에 불복 ‘항소’

김유정 기자
실익 없어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 결과는 받아들여
5일 오전 일산대교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모습.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화 대교인 일산대교가 무료화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사진=이종훈 기자)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했다.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을 놓고 협상을 병행할 계획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