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산 허위기재한 혐의, 경기지역 지방의원 2명 검찰 고발돼

김유정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표한 혐의로 경기지역 지방의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표한 혐의로 경기지역 지방의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양지역 A의원과 성남지역 B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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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사에서 이들은 ‘재산이 잘못 기재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을 허위로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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