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코로나 방역물품 수의계약 대가성 뇌물 받은 전 소방관 항소심도 실형

권영복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수의계약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소방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수의계약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소방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재소방난본부 전 소방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것 외에 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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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난본부 팀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을 위해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냉각조끼 약 2000점을 사전에 계약한 업체로부터 구매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특정 업체에 맞춰 물품 규격을 변경하고 부하직원을 통해 자신이 도와주려는 업체보다 싸게 견적을 낸 업체의 견적 철회를 지시한 혐의다. 이로 인해 A씨는 내부 감사를 받고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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