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포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김성운 기자
지난 13일 포천시청사 의회건물 1층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직원 A모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동료직원 1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포천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동)주택가격(2022년 6월 1일 기준) 결정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포천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동)주택가격(2022년 6월 1일 기준) 결정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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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포천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로 전화 또는 방문, 포천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신청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포천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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