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장은기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중앙신문DB)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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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 시장은 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중 측근과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간부 A씨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10월~2019년 12월에 측근으로부터 휴가비 명목 등 467만원 상당 현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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