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준석 ‘당 가처분 기일 변경’ 반발···‘14일 법원 심문 반드시 실시’ 촉구

박남주 기자
당, 준비를 이유로 ‘기일 변경 검토’ 李, 3차·4차 가처분 본안 소송 제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당초 14일로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 대해 당이 기일 변경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반발하고 "이 사건 주요 쟁점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법원을 방문해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이튿날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라며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전대표가 심문 기일 출석해 진술할 계획이므로 14일 심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은 충분한 준비 필요성을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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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연휴가 있어선지 가처분 심문 통지서가 아직 당에 송달되지 않았다"며 "오늘이라도 통지서가 도착하면 내일까지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해 오늘 중 (변경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전국위 개정 당헌과 새 비대위 설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의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 3차, 4차 가처분 신청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에 의하면 이 전 대표는 ▲개정 당헌이 최고위원 4명 사퇴로 비대위를 전환토록 규정해 민주적 정당성에 반함 ▲개정 당헌이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령이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함 ▲주호영 비대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에 터를 잡은 정진석 비대위 역시 모두 무효임을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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