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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한 줄” 동료 살해한 인천 섬 지역 40대 공무직원 ‘구속’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0대 공무직 A씨는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인천지역 40대 공무직원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공무직 남성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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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주택 앞 노상에서 동료 공직자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전날 직장 동료들과 모임을 가진 뒤 자택으로 옮겨 술자리를 함께했다. 동료들이 모두 귀가한 뒤 자택 옷장 내부에서 잠든 아내를 보고 B씨가 성폭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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