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내 성폭행한 줄 오해’ 직장동료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15년에 불복 ‘항소’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직장동료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혼자 오인하고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법원의 1심 중형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직장동료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혼자 오인하고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법원의 1심 중형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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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직 남성 A씨가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백을 하고는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될 일을 저질러 사죄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7월 인천 옹진군 대청도의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직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직장동료 간 가족모임에 이어 자택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는데, B씨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인한 뒤 불러내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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