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평택 초등학생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 검찰에 송치

김종대 기자
평택시의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포클레인 운전자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8일 오전 9시께 사고지점에 꽃다발, 인형, 음료수, 과자, 손편지 등 숨진 초등학생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김종대 기자)
경찰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지난 8일 오전 9시께 사고지점에 꽃다발, 인형, 음료수, 과자, 손편지 등 숨진 초등학생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김종대 기자)

경찰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평택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굴착기 기사 A(5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양 등 2명의 초등학생들 친 혐의다. 이 사고로B양이 숨지고 C양이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법 신호위반해 정면으로 질주했고 건너던 아이들을 친 것이다. 사고 이후 A씨는 멈추지 않고 3㎞ 가량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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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못 봤고 사고가 난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 굴착기 속력은 시속 2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졌음에도 경찰은 A씨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민식이법)을 적용하지 못한 상태다.

굴착기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의 허점이 이번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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