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성인과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 등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접종 대상자로 추가하고 접종을 권고했다. 이들에 대한 4차 접종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확진자가 지켜야 하는 격리 의무 7일간은 유지된다. 전국민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지만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분적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질병관리청은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는 4차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며 "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접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50대와 전 연령 기저질환자 4차 접종
18일부터..3차 접종 120일 경과 원칙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확대한다. ▲모든 50대 ▲18세 이상 성인 중 기저질환자 ▲장애인 시설·노숙인 시설 입소자 등이 4차 접종 대상자다.
4차 접종은 백신 배송 시스템 준비를 거쳐 18일부터 시행된다.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이 경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한다. 50대 연령층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1963년 이후 출생자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저질환 보유 여부를 표시하고, 예진의사의 확인·상담 후 접종을 실시한다.
4차 접종 대상으로 정한 기저질환으로는 ▲만성폐질환 ▲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경계질환 ▲자가면역질환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낭포성섬유증 ▲당뇨병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비만(BMI≥30kg/㎡) ▲활동성 결핵 등이다.
"3차 접종 96%는 4개
월 지나 면역력 약화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한 이유로 50대에 기저질환자가 많으며 대부분 3차 접종을 받은 지 오래돼 면역이 약화된 점을 들었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0대와 성인 기저질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기에 4차 접종 대상에 추가했다"며 "50대는 기저질환율이 높으며 치명률이 40대 이하에 비해서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람이 96%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4차 접종의 목적은 위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확진자 7일 격리 유지
입국 후 PCR 3일→1일
유행 확산 우려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 해외 입국자가 입국 1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유행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
지난달 1일부터 완화됐던 입국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방식은 이번에 강화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는 다시 1일 차에 받도록 한다.
먹는 치료제 처방 늘려...94만 명분 추가 구입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비해 90만명분 넘는 먹는치료제를 추가 구매하고 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극 처방한다. 현재 정부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먹는치료제를 약 78만명분 보유하고 있다. 7월 현재 총 106만2000명분을 도입했고 그중 28만4000명분을 처방해 남은 양이 77만8000명분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94만명분을 더 구입한다. 처방 기관도 지난 1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7275곳에 처방하도록 확대했다. 이달 내로 종합병원 327곳, 병원급 692곳,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먹는 치료제를 원내처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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