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포시 ‘김포페이 더 안 좋다’ 보도 반박···‘2조원 이익 농협 배제’ 입찰 참여 안 해

박남주 기자
일부 ‘언론 보도’···“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김포시는 12일 ‘바뀌고 더 안 좋아진 ‘김포페이’···시민들 화가 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김포시는 12일 ‘바뀌고 더 안 좋아진 ‘김포페이’···시민들 화가 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김포시는 12일 ‘바뀌고 더 안 좋아진 ‘김포페이’···시민들 화가 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매체는 “지난 2월 운영대행사 선정 당시 ‘319억 적자 코나아이, 2조 이익 농협 제치고 선정’ 등 논란이 벌어지는 등 시끄러웠던 김포페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시는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대행사 선정 당시 ‘농협’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44조’ 및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모집해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왜곡할 만한 절차나 행정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변경된 김포페이는 한 달에 20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변경된 김포페이는 최대 충전 보유 금액이 200만원까지 가능하고, 가맹점주 전용 포털 또한, 김포페이 앱의 메뉴를 통해 바로 접속이 가능토록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또한 기존 업체 수수료가 5%였는데, 바뀐 업체의 경우 3%로 계약했다는 내용은 기존 업체 수수료가 0.5%, 바뀐 업체가 0.3%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운영대행사 선정에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나, 행정의 불법 사항은 없었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김포페이와 연관된 추측성 주장과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페이 가맹점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개발사항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