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갓 낳은 혼외자 살해 뒤 시신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 3년

권영복 기자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갓 낳은 영아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갓 낳은 영아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8일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당시 피치 못할 정신적 고통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남은 자녀들도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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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5시께 오산시 궐동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동네 의류수거함에 사체를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30분께 헌옷수거업자가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었다.

경찰은 같은 달 23일 오후 7시30분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남편 B씨는 A씨의 임신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아기는 유전자 검사 결과 B씨의 친부가 아니었다. A씨는 B씨에게 들킬까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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