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파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1월 30일까지 ‘주거비부담 완화’ 위해

박남주 기자
1억 대출 추천···연 2000만원 이자 지원 대상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대상서 제외
파주시는 청년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가 청년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가 청년들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키 위한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청년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60가구를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관내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전세보증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연 2%이내(연 최대 200만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파주시 거주, 또는 전입 예정인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 5000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관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기타 유사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NH농협(파주시지부)에서 대출 사전 상담을 먼저 받은 후, 시청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커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