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청소년 자녀(1인당)를 둔 부모에게 매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父母)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이며,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여야 한다.
올해는 여성가족부의 계획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지원한 후 효과성 분석 등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7월 1일부터 ▲소득금액증명원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洞)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은정 여성가족과장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출산과 학업·취업 등을 병행하는 부모를 지원키 위함”이라며 “해당 사업이 청소년 성장과 (부모) 가정의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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