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포천, 60대 근로자 골재장 벨트 회전축 끼어 사망···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김성운 기자

포천시 창수면 소재 골재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나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8일 포천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0분께 창수면 소재 골재생산현장인 A물산의 골재 운반 설비인 컨베어 벨트를 청소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벨트 회전축에 끼어 사망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해당 업체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