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창수면 소재 골재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나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8일 포천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0분께 창수면 소재 골재생산현장인 A물산의 골재 운반 설비인 컨베어 벨트를 청소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벨트 회전축에 끼어 사망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