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뺑소니로 30대 남성 치어 사망케 한 50대 남성

박남주 기자
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CG=중앙신문)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앉아있던 30대 남성을 치어 사망케 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CG=중앙신문)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앉아있던 30대 남성을 치어 사망케 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파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40분께 파주시 탄현면의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에 앉아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치고 도주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했지만 B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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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회사 숙소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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