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폭행 혐의 법정구속된 전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권영복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사진=중앙신문DB)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24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4년간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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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5월17일 하남시내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18일 A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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