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부들을 상대로 굿 비용을 약 8억원을 가로챈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주부들을 상대로 굿판 비용 7억8000만원 등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50대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1년 간 굿판을 벌인다면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7억8000만원 상당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굿을 안 하면 가족이 죽는다”, “가족에게 장차 불운이 닥친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부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히 “빚을 내서라도 굿을 해야 한다”고 재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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