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원아 머리 폭행 보육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송치

김유정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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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씨와 어린이집 원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안성 소재 어린이집에서 5살 C양의 머리를 가전제품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원아 9명을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장 B씨는 이 같은 폭행 정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잇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이 낮잠을 안 자서 훈육 차원에서 혼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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