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포 택배 대리점주 사망사건 피의자 택배노조 2명 구속영장

김유정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 이모씨를 둘러싼 불법 도박·성매매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사진은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김포 택배 대리점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고소인들인 노조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사진은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김포 택배 대리점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고소인들인 노조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협박 등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A씨 등 4명이다.

경찰은 지난달 이들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비교적 혐의가 위중한 A씨 등 2명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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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년 8월30일 김포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대리점주 4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노조원들의 불법태업, 파업이 종료돼도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 때문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이었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후 유족은 A씨 등 노조원 13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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