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제작하고 유사강간한 초등학교 교사 중형 선고

김유정 기자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의 집까지 몰래 쫓아가 집을 훔쳐본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했다. (사진=중앙신문DB)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유사강간까지 벌인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유사강간까지 벌인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쎄에게 징역 7년을 선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신상공개 및 고지,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대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신체 일부 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A씨가 소지한 불법 성착취물은 1910개로 조사됐다.

A씨는 B(13)양을 상대로 2020년 부산의 한 모텔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초등학생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