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유사강간까지 벌인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쎄에게 징역 7년을 선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신상공개 및 고지,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대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신체 일부 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소지한 불법 성착취물은 1910개로 조사됐다.
A씨는 B(13)양을 상대로 2020년 부산의 한 모텔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초등학생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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