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5개월 만에 고양서 검거

김유정 기자
남편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다이빙해 숨지게 한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해외여행보험금을 허위청구해 약 800만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31)와 내연남 조현수(30)가 16일 낮 12시25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사진은 검거된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31)와 내연남 조현수(30)가 16일 낮 12시25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검찰의 수사를 피해 도주한 지 5개월, 공개수배로 전환한 지 17일 만이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덕양구 삼송역 인근의 오피스텔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30일 가평군 용소폭포 4m 높이에서 피해자 A(39)씨를 물에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사망사건은 4개월여의 수사를 거쳐 변사로 종결됐다.

이후 이은해는 A씨 명의로 가입했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겠다고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이은해는 한 시사프로그램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제보했다. 수상하다고 판단한 시사프로그램은 오히려 이은해의 행적에 대한 의문을 취재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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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A씨의 유족이 일산서부경찰서에 이은해와 조현수를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

이를 토대로 인천지검은 추가 수사를 벌여 이은해와 조현수가 A씨를 살해하려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원도 양양에서 복어 독으로 A씨를 살해하려 했으며, 용인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인천지검은 1차 소환조사 때 유력한 범행 증거물인 이은해와 조현수의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들이밀며 혐의를 인정하라고 했으나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귀가 조치된 후 검찰의 2차 소환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공개수배로 전환했고 경찰과 합동검거팀을 꾸려 5개월 만인 이날 은신해 있던 이들을 검거했다.

검경은 이들을 상대로 제기된 혐의들을 모두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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