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공직 내부정보로 40억대 부동산 투기’ 포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3년

김성운 기자
의정부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천시 공무원 A(5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중앙신문DB)

공무원 생활로 알게 된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7호선 전철역사 예정지역에 40억원대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현경)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천시 공무원 A(5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원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처럼 A씨와 배우자 B씨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수익을 몰수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은행 대출이 20억원 있었음에도 38억5000만원을 대출받고 추가로 아내 B씨의 명의로도 대출받는 등 정황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상당히 위험한데도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 등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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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정황을 은폐하려 포천시청 자신의 업무용 PC를 포맷한 점,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 증거인멸 의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관련 주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통해 지난해 9월 부인 B씨와 공동명의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로 40억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가 사들인 부동산의 약 50m 지점에 전철역사가 생길 예정이어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부부가 40억원대에 사들인 토지 800여평과 건물은 수사 당시 시세 100억원대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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