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집단폭행 20대 남성 숨지자 ‘시신 유기한 10대 등 3명 구속’

권영복 기자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8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간부들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최근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을 집단폭행하고 시신을 유기한 10대가 포함된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은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을 집단폭행하고 시신을 유기한 10대가 포함된 일당이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10대 고등학생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공범인 여성 20대 B씨는 가담 정도가 미약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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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중순께 C씨를 둔기로 집단폭행하고, 이로 인해 C씨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C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10분께 수원시 권선동의 육교 인근 담장 안쪽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의 가족이 가출신고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신 발견 후 차례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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