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리기사가 만취 손님 성추행범 몰아 돈 뜯어 ‘실형 선고’

권영복 기자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판사 송명철)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대리기사가 만취한 손님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면서 거짓말로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판사 송명철)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수원시내에서 남성 고객 B씨의 차를 대리운전한 뒤 다음 날 전화를 걸어 ‘당신이 내 몸을 강제로 만졌다’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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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던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갈취 당했다.

A씨는 돈을 안 주면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말로 허위진술하면서 수사에 지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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