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핑계로 3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 심리로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수원고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30년 및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과 3세 여아인 어린 생명을 무참하게 흉기로 살해했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고 해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 딸을 홀로 양육하던 중 우울증이 심해져 신변을 비관했다. 혼자 살아남을 피해자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죄책감으로 매일 딸의 사진을 꺼내 보며 하루하루 눈물을 적시고 있으니 감형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잘못된 행동을 후회한다. 속죄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열린다.
그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4시께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친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병원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범행 이유에 대해 아내와 이혼 뒤 혼자 양육하면서 경제적 사정도 나빠져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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