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 친딸이 의붓언니 부부의 학대로 숨지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경된 향령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은성)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친딸이 의붓언니인 B(35·무속인)씨 부부로부터 학대 당한다는 정황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임해 결국 C양이 사망했다”면서 “피고인이 친엄마로서 1차 양육 책임자라는 것을 망각했는지 반성하라”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의 계속된 방임행동으로 결과적으로 C양이 숨진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수원지법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오랫동안 이어진 방임행위로 C양이 숨진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 사망원인은 아니라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친딸을 보살펴달라면서 의붓언니 B씨에게 부탁하고 양육을 맡겼다.
B씨 부부는 지속적으로 C양을 학대하고 폭행했으며 C양은 지난해 2월8일 용인시 처인구 B씨의 주거지에서 숨졌다.
A씨는 의붓언니가 자신의 어린 딸을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오히려 학대를 묵인하고, 학대 도구를 건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지기 전날 B씨가 “너의 딸이 귀신에게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복숭아 나뭇가지를 구해오라”고 요구했고, 이에 A씨는 직접 복숭아 나뭇가지 묶음을 구해서 전달했다.
또 지난해 1월25일 B씨가 C양의 눈에 멍이 든 사진을 A씨에게 전송했으나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올해 1월25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B씨에게 징역 30년, B씨의 남편 D(34·국악인)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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