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한테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신체·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6월 제자 B군에게 훈계를 이유로 ‘싸가지 없는 XX야, 이건 욕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9월 B군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했고, 이에 B군이 항의하자 목덜미 옷깃을 잡고 복도로 20m 가량 끌고가는 등 학대행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교사로서 아동학대 범죄신고 의무자임에도 오히려 본분을 망각한 채 B군에게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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